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양지호 기자 2023. 11. 17. 12:16
유예기간 3년 두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제정할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여당은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물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소속 의원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으로 40여명이다. 여야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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