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상품 보호범위 넓히나…해외사례 연구용역 착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상품의 보호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인 해외사례 연구에 착수했다. 해외에서 금융사 파산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유가증권 손실 등의 보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달 연구용역을 개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비(非)예금 상품의 증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 지속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예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과제는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조사·분석 ▲유가증권 손실 등 보호 방안 검토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손해 등 보호 방안 검토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제시 ▲신종 금융상품 등 보호 필요성 및 보호 방안 검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등이다.
예보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보호기금과 기존 예보제도를 비교하고 예탁금·유가증권의 보호 및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국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체계와 현실에 맞는 불완전판매 손배채권의 보호 및 운영방안도 검토한다.
불완전판매 행위자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이를 재원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미국 페어펀드(Fair Fund)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페어펀드 제도도 고민해 본다.
나아가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종상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재훈 예보 사장이 제시한 '예금보험 3.0' 비전에 따른 금융상품의 보호범위 확대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전체업권에서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022년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증가헀다.
이에 따라 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예보의 입장이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예보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보호범위를 불완전판매나 금융사 파산에 따른 증권, 펀드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예보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것이지 당장 보호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다른 해외 사례를 통해서 예보 제도에 개선점이 더 있을지 살펴본다는 게 목적이지 특정 상품을 놓고서 펀드나 유가증권까지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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