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해결방안 보고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방안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뒤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국회는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밝히는 수단으로 부대의견을 활용한다.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부대의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매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재보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영향 및 산출물 성과지표에 역학조사 건수 및 기간 관리 등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반영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대의견이 확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동부는 부대의견에 따라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환노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역학조사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현실을 바꾸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희귀질환·희귀인자 등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 사안은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 특히 올해 1~8월 처리된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72일, 직업환경연구원 581.5일이다.
산재 신청 노동자가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망자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9명이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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