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뚝'…국세청, 12월 29일 최종 확정 고시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1.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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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이번 고시 물량의 경우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이 0.96%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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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방윤영 기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이번 고시 물량의 경우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이 0.96%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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