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 벌금 5억 원 구형

한성희 기자 2023. 11.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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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의 이익이 이 회장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4년 6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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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의 이익이 이 회장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4년 6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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