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3년 간 유예기간”

성현희 2023. 11.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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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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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가 골자다. 또 축산법상 가축 범위에서도 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했고 국민 의식과 우리나라 국제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개 식용을 종식할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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