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 4.8%·상가 1% 내릴 듯

장혁진 2023. 11.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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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정에 쓰이는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각각 4.78%, 0.96% 내립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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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정에 쓰이는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각각 4.78%, 0.96% 내립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하락 폭은 대구(-7.90%)가 가장 크고 경기(-7.27%), 광주(-5.58%), 인천(-4.44%) 등이 뒤를 잇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됩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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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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