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전년比 각각 4.8%, 1.0%↓

용윤신 기자 2023.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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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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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17일~12월8일 소유자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거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한다.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확정 고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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