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8%↓…다음달 8일까지 사전열람

정윤형 기자 2023.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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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 8일까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등의 순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은 세종이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3.19%), 대구(-2.25%), 대전(-2.21%) 등의 순입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가격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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