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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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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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 2개월여 간의 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만이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다. 또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내년 1~2월쯤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 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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