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1.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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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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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산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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