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삼성물산 합병의혹'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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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을 수사한 뒤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을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뒤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허위 설명과 정보 은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로비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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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을 수사한 뒤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을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주재로 열린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로 바꾼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 회장은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고 합병에 따라 삼성물산 지분이 늘어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뒤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허위 설명과 정보 은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로비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본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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