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도 알고있었다?

남윤정 기자 2023. 11.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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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지속해서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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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지속해서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 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했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 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 양을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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