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 만나?" 흉기 찌른 50대 30분만에 잡혔다…'살인미수' 재판행

김온유 기자, 최지은 기자 2023. 11.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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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B씨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칼로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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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B씨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칼로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30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뒤 화단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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