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 만나?" 흉기 찌른 50대 30분만에 잡혔다…'살인미수'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B씨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칼로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B씨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칼로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30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뒤 화단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기대 없어"…정우성, 25년 지기 이정재와 존댓말 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살려줘" 문 두드리며 호텔 난동 20대 여성…또 마약에 취해있었다 - 머니투데이
- "애 둘 엄마가 불륜" 남편 문자 SNS에 올린 아내…명예훼손 '유죄' - 머니투데이
- "정명석 몹쓸 짓한 장소"…'나혼산' 호텔 PPL 의혹에 "사실무근" - 머니투데이
- '나경은♥' 유재석, 현실 결혼생활 고백 "늘 웃음만 있지는 않아"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죄책감 있나" 판사 호통 들은 김호중…징역 2년6개월에 즉각 항소 - 머니투데이
- 트럼프, 헌법 깨고 3선 도전?…"농담" 해명에도 민주당 움직인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