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전달…BTS 뷔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송치

임시령 기자 2023. 11.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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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도중 그가 탄 엘리베이터를 따라타서 말을 걸거나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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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도중 그가 탄 엘리베이터를 따라타서 말을 걸거나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뷔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뷔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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