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절차 개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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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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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뒤 시정조치의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위탁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확인하거나 이행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지휘감독권을 갖고, 수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행관리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을 점검하고 개시 결정과 관련한 절차도 보완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어긴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물론 해당 시정방안이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증빙자료를 수령하는 근거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와 동의의결 규칙을 개정하며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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