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이행 관리 규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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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동의 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와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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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동의 의결 제도의 절차를 보완하는 개정안도 만들었습니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같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는 동의 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와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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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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