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낮은 형량···사기죄 최소 5년”

정상훈 기자 2023. 1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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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올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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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과해야···사기죄 추가기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0억 원대 은행 잔고 위조 중범죄에는 겨우 1년, 표창장 (위조)에는 징역 4년이면 누가 봐도 심하지 않느냐”며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탕치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면 되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올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 장모는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검찰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만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기죄 아니냐”며 사기죄는 최소 5~6년이지만 가중 인자까지 고려하면 6년 내지 9년이라고 한다“며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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