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첫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황병서 2023. 1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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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의 '집단마약' 의혹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투약·매수한 약물 중 일부 약물의 투약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주거지인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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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7일 1차 공판 진행
투약한 약물 중 일부에 대해선 “고의 없었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열릴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의 ‘집단마약’ 의혹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투약·매수한 약물 중 일부 약물의 투약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명은 이날 연한 하늘색 수의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대기했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투약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마약류의 투약과 관련해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약물을 따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섞여 있어서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가’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국민참여 재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씨는 주거지인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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