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팔아 고급 스포츠카 타던 SNS 인플루언서…결국 실형받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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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짝퉁 제품들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A 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 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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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급습한 특허청. 특허청 제공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짝퉁 제품들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차호성)은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 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공개한 모방품. 특허청 제공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도 채용했다. 이후 그는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A 씨는 모방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그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그는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모방품을 판매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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