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발동동’…분양가상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시급한 까닭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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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에 6만5500채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제1 조건을 '주택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삼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인접 구리에 공급될 가구 규모는 1만8500채뿐이고 신도시 지정 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로서는 그러한 '찔끔 공급'에 반색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에 전국 총 8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그 선결 조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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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인접 구리에 공급될 가구 규모는 1만8500채뿐이고 신도시 지정 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로서는 그러한 ‘찔끔 공급’에 반색하지 않는다. 이번 신규 택지에도 토지 보상, 철거 과정에서의 주민 마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30년 이후다.
이러니 내년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역대 최저인 1만가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렵다. 공급 절벽에 매매값은 물론이고 지금 뛰고 있는 전셋값 잡기도 난망하다. 시장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신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에 전국 총 8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그 선결 조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입법이다.
국회에서 잠 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행히 여야 모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내 통과가 유력하지만 이것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맛을 남긴다. 그보다 당장 시급한 건 주택법 개정안이다. 올해 초 입안됐지만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다. 야당이 ‘갭투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적용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나 된다. 입주 때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기존 분양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개정안도 남아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서울만 40곳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에 관한 토지 보상은 이제야 완료를 앞두고 있다.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다. 산적한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바라보는 민심도 달라진다. 속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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