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고가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청 간부 징역 3년 선고

김인유 2023. 11.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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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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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원도…민간 임대아파트 싸게 분양받은 혐의는 '무죄'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된 오토바이에 대해 몰수조치했다.

송판사는 그러나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B 회장 측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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