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확인”···새내기 ‘알바러’ 노동법 10계명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서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에 맞춰 17일 ‘새내기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계명’을 발표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채용공고·근로계약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사장들도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공고 화면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채용공고 화면을 갈무리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장이 4대 보험 가입할지 결정하라 한다면?
최저시급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겠다고 통보한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운송, 청소, 경비, 가사, 농림 어업 직종 등 단순노무직 노동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돈을 아끼자”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사장도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이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로 일할 때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일을 시작한 이후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사장이나 관리자가 ‘업무 준비를 위해 30분 먼저 와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길어지는 것이니 추가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달라고 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으니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두고, 출·퇴근 시간은 별도로 기록해둬야 한다.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이후 사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장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용자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결근 없이 1주일을 일했다면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월급제로 돼 있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4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30분 이상,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 부여돼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라는 주장을 하며 중간중간 일을 시키거나 참견을 하는 사장도 있을 것”이라며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노동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급날 되면 임금명세서 확인해야
월급날이 되면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19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각종 수당과 공제사항의 산출식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 임금 총액만 적힌 임금명세서로는 일한 대가를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받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아르바이트 중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었으면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녹취나 영상, 카톡, e메일 같은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목격자 증언, 지인과 해당 상황에 대해 나눈 카톡 대화 등), 정황증거(일기, 일지 등)도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를 하게 돼 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고와 사직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악용해 말로는 해고한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사장도 있다.
해고는 아니지만 ‘매출이 안 나온다’며 사장이 조기퇴근을 시키는 이른바 ‘알바 꺾기’도 겪을 수 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업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계약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채용공고를 갈무리해두거나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등을 하며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기 전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기초적인 노동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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