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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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16일) 확정했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박 군의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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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16일) 확정했습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과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박 군의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양구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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