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엘리베이터 스토킹' 2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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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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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뷔 본인은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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