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 가능…관련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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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가 폐지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이 제도 폐지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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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가 폐지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지난 2006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17년 만이다.
위원회 측은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폐지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받지 않게 된다.
마작,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다른 시도도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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