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선고는 내년초 전망

김소연 기자 2023. 11.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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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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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부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약 3년 2개월 만에 종결된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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