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로펌, 내년 평양에 지사 설립 등 사업 구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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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법률 사무소가 내년에 북한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대북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징스'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지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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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중국의 한 법률 사무소가 내년에 북한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대북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징스'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지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실제 이 사업이 이뤄진다면, 처음으로 중국의 법률 사무소가 북한에 진출하게 된다.
징스는 약 60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중국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폴란드, 싱가포르 등 15개국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이번 북한 진출은 한국, 일본 지사 설립과 함께 징스의 동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투자 등 대북사업이 본격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동향이기도 하다.
징스 측은 "북한 지사는 녹색 분야 투자, 기업 인수합병, 에너지 사업 등에 관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의 외국인 직접 투자법과 규정, 북한의 노동력 수출 등에 대해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경제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안 이코노미 워치의 편집장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박사는 RFA에 중국의 법률 사무소 진출은 북한에서 사업하길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지 3년7개월 만인 지난 8월 봉쇄를 해제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류궈중 국무원 중국 부총리가 9·9절(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중 간 교류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실버스타인 박사는 징스의 이번 사업 계획이 '위험한 시도'라며 "현지에 사무실이 설립되면 금방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돼 자금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징스의 진시셩 동아시아 투자 법무부 국장은 "중국의 투자자들은 노동력에서 이점이 있고 경제 개방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으로 북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북한 투자의 안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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