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쟁점’ 세미나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오전 10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 조항에 대해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오전 10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 조항에 대해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원금 일부에 대한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조항과 관련해 횟수 계산에 포함되는 연락 수단을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다른 수단(전자우편이나 문자 또는 우편)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횟수 계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연락 유형을 법률에 규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신세계 회장된 정유경,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