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쟁점’ 세미나 개최

김태호 기자 2023. 11.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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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17일 오전 10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 조항에 대해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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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17일 오전 10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 조항에 대해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원금 일부에 대한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조항과 관련해 횟수 계산에 포함되는 연락 수단을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다른 수단(전자우편이나 문자 또는 우편)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횟수 계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연락 유형을 법률에 규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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