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뷔 스토킹+엘리베이터 따라 탄 20대女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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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스토킹 한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본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탄 A씨는 뷔에게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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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를 스토킹 한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본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탄 A씨는 뷔에게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뷔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뷔는 위버스를 통해 "에헤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셔라"며 사건을 접한 뒤 놀랐을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편, 뷔는 지난 9월8일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발매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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