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한도 3억→1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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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파킹통장 상품인 '플러스박스'의 가입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 '세이프박스'는 1억원 한도로 연 2.0%의 금리가 붙어 케이뱅크보다 가입 한도와 금리 모두 낮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외에도 짧은 기간을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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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파킹통장 상품인 ‘플러스박스’의 가입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플러스박스의 금리는 연 2.3%로, 인터넷은행 중에서 가장 높다.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 '세이프박스'는 1억원 한도로 연 2.0%의 금리가 붙어 케이뱅크보다 가입 한도와 금리 모두 낮다. 토스뱅크는 입출금통장 자체가 파킹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별도로 없지만, 금리가 연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파킹통장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파킹통장에 예치된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 예·적금 및 증권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자받기' 기능이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플러스박스에 예치해두고 매일 이자를 받으면 일복리 효과가 적용돼 한 달 동안 약 74만7000원(세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공모주 청약 배정에 참여하는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도 최근 도입했다. 공모주 청약 배정 후 증거금 환불 날짜에 맞춰 알림을 제공해 하루라도 이자를 놓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외에도 짧은 기간을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데, 한 달 동안 생활통장의 평균 잔액을 300만원으로 유지하면 쿠팡의 와우 멤버십 혹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가 생활통장과 함께 출시한 ‘모임통장’의 ‘모임비 플러스’ 혜택도 크다. ‘모임비 플러스’는 최소 30일부터 최대 20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해 여러 사람이 돈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본 금리와 목표 성공 금리 연 5.0%에 최대 10명이 참여하면 1000만원까지 최고 연 10.0%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활통장, 모임통장 출시에 이어 이번 플러스박스 한도 상향으로 수신 상품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수신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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