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스토킹한 20대 女 송치…“집 따라가 혼인신고서 전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27)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뷔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아파트마저 안 팔린다…대신 이것 알아보는 사람 급증 - 매일경제
- “야밤 진동소리에 ‘덜컥’”…빚 50만원 순식간에 539만원, 사금융 피해 ‘주의보’ - 매일경제
- 구광모 회장의 ‘LG 우승 턱’ 드디어 쏜다…“TV 29%, 화장품 71% 할인” - 매일경제
- 12억에 산 집, 지금은 고작 8억 ‘날벼락’…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려면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이재용 회장도 반했다”…나도 성공하면 타고싶은 ‘끝판왕’ 대결, 승자는 [왜몰랐을카] - 매
- 학부모 너도나도 이사 가는 ‘공세권’ 아파트…특혜 논란 무슨 일 - 매일경제
- “기다릴게, 한국은 처음이지”…‘스포티지급’ 수입車, 보는 순간 ‘심쿵’ [카슐랭] - 매일경
- “의사들 큰일났네”…사라지는 341만개 일자리, 고연봉부터 ‘쓱’ - 매일경제
- 새벽까지 잠 못드는 우리 아빠 혹시?…이 질병 4명중 1명은 ‘60대’ - 매일경제
- 亞 밀집 수비 공략→이강인 카드 적극 활용 예고,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은 창의적인 선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