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스토킹한 20대 女 송치…“집 따라가 혼인신고서 전달”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1.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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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27)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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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27)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뷔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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