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기구 빼자" 거부한 여성 모텔 감금한 男 벌금형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11.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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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로 알게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간 여성이 40분 넘게 감금 당했다.

성관계 중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말에 다툼이 시작돼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씨에게 "피임 기구를 빼자"고 제안,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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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알게 된 女와 성관계
여성이 거부하자 40여 분간 감금, 벌금형 선고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로 알게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간 여성이 40분 넘게 감금 당했다. 성관계 중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말에 다툼이 시작돼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씨에게 "피임 기구를 빼자"고 제안,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객실을 떠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술값을 송금했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결국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A씨는 B씨를 약 4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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