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보상 없으면 도서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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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출판인회의 회관 강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이 확인된 직후부터 개별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출판사들에 '보상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세우다가, 최근 자사의 전자책 B2B(기업간 거래) 사업, 오디오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상 혜택을 주겠다는 생색내기 답변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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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불법유출 대책위 알라딘 측에 촉구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출판인회의 회관 강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이 확인된 직후부터 개별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출판사들에 ‘보상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세우다가, 최근 자사의 전자책 B2B(기업간 거래) 사업, 오디오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상 혜택을 주겠다는 생색내기 답변을 전해왔다.
대책위는 “이는 알라딘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출판사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피해출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자책 유출 사태가 재차 발생해도 전자책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유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뿐더러, 자칫 전자책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해진다”며 △불법유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정당한 피해보상금 지급 △보상 요구 무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전향적인 자세로 경청 △전자책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 △출판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알라딘 측에 촉구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해킹 피해를 입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다. 그중 5000여권이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된 범인은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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