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스토킹한 20대 女 송치…"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

정태윤 2023. 11.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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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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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빅히트 뮤직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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