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 일당 6명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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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아울러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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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아울러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씨 등 3명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모씨 등 3명은 법무법인 직원과 운전기사로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주범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전날(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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