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도주 우려 없다" 대낮 성폭행 80대男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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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 논란이다.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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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 논란이다.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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