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청계리버뷰자이’ 눈길

신수정 2023. 11.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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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달라진 자격요건을 쉽게 적용할 수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청약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분양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수요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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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간 전국 청약 부적격당첨자 5만5천여명
청약조건 변경 등 적용돼 수요자 편의성 높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달라진 자격요건을 쉽게 적용할 수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부적격당첨자는 모두 5만 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6월 1628명이었다.

공급유형 중 신청자 대비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적격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적격 비율도 0.5%, 1.1%, 1.2%, 2.3%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다양한 청약 조건 완화 정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유망 아파트 분양에는 많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은 특별 공급은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청약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 유형이 조건에 부합한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손꼽히며,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 단지가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12월 분양을 앞둔 ‘청계리버뷰자이’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분양을 앞둔 ‘청계리버뷰자이’에 ‘특별공급 자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수요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면 해당 특별공급 청약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는 청약 부적격자가 돼 계약이 취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당 시스템 이용은 ‘청계리버뷰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달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청약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분양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수요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동구 용답동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먼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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