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법원은 '학폭 의혹' 소명해 준 적이 없건만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3. 1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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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기는 하나, 이 판결을 두고 서예지 소속사 측이 그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로 소명됐다"라고 입장을 밝혀 의문을 자아낸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서예지의 과거사 의혹이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 학폭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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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기는 하나, 이 판결을 두고 서예지 소속사 측이 그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로 소명됐다"라고 입장을 밝혀 의문을 자아낸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을 인정,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모델료는 4억5000만원 가량. 하지만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시기인 2021년 4월에 서예지가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여러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서예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유한건강생활은 그해 7월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2억75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청구했고 재판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서예지 소속사가 광고 계약금의 절반을 물어주게 됐지만, 논란의 주체가 된 서예지 개인을 비롯해 소속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폭 등의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모두 계약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기에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며, 소속사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1심 결과가 알려지자, 서예지 소속사는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폭이 사실이건 아니건"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서예지의 과거사 의혹이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 학폭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학폭 의혹에 휩싸인 여러 유명인들이 폭로 당사자와 직접 대면해 오해를 소명하거나 경찰 조사, 법적 공방 등을 통해 허위 폭로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례다.

때문에 서예지를 향한 대중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하다. 학폭 논란에 대해 "일방적 의혹"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수년 간의 시간 동안 명확한 해명을 내놓거나 경찰 조사, 송사 등을 통한 소명 의지를 보인 적은 없다. 이미 지난해 6월 드라마 '이브'를 통해 복귀까지 마쳤음에도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이유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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