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넣으면 月74만원" 케이뱅크, 파킹통장 한도 3억→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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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가입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외에도 짧은 기간을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 금리가 적용되며 한달 동안 평균 잔액 300만원을 유지하면 쿠팡 와우 혹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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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바로 이자받기' 기능이 있어 매일 이자를 받으면 '일복리' 이자수익도 가능하다.
5억원을 매일 이자 받기를 해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한 달 동안 약 74만7000원(세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 배정에 참여하는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도 최근 도입했다. 공모주 청약 배정 후 증거금 환불 날짜에 맞춰 알림을 제공해 하루라도 이자 받기를 놓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외에도 짧은 기간을 맡겨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 금리가 적용되며 한달 동안 평균 잔액 300만원을 유지하면 쿠팡 와우 혹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통장과 함께 출시한 '모임통장'의 '모임비 플러스' 혜택도 크다. '모임비 플러스'는 최소 30일부터 최대 20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해 같이 모을 수 있는 기능이다. 기본 금리와 목표 성공 금리 연 5%에 최대 10명이 참여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돼 함께 돈을 모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활통장, 모임통장 출시에 이어 이번 플러스박스 한도 상향으로 수신 상품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수신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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