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베낀 ‘짝퉁’ 2만점 제조·판매 인플루언서 징역 1년 2개월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켜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했다.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 등에 맡겨 모방품을 만들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고 구입한 신상품은 반품했다고 한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였다.
그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였고, 회원제 방식으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 슈퍼카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했다”면서 “다만 정품으로 속이진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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