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아 수십억 챙기고 슈퍼카 타더니…감옥 간 유명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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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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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구입해 베낀 뒤 반품”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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