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만 반환한 서예지…“학폭 논란은 일방적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전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예지는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과 4억5000만원에 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을 방송 광고했다.
이에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약금 12억 5000만원, 15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예지는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과 4억5000만원에 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을 방송 광고했다. 그런데 다음 해 4월 가스라이팅 논란과 학폭, 허위 학력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약금 12억 5000만원, 15억원을 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전이고,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는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에는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