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출몰 막아라…성남시 공중위생업소 점검

2023. 11. 17.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으로 운영해 숙박업 324곳, 목욕장업 50곳 등 모두 37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구청 공무원 8명,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8명 등 모두 16명의 빈대 점검반을 꾸렸다.

시 관계자는 "숙박·목욕장 업소에선 빈대가 살기 쉬운 침구, 수건, 가운 등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기 때문에 빈대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성남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으로 운영해 숙박업 324곳, 목욕장업 50곳 등 모두 37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구청 공무원 8명,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8명 등 모두 16명의 빈대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업소를 2인 1조로 방문해 빈대 출몰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과 청결 상태를 살핀다.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와 객실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 수건 1인 사용 때마다 세탁 여부, 탈의실·옷장·목욕실 등 청소 매일 1회 이상 실시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위반 사항 발견 땐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빈대정보집을 나눠준다.

빈대 의심 신고 창구도 개설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숙박·목욕장 업소에선 빈대가 살기 쉬운 침구, 수건, 가운 등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기 때문에 빈대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