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피해도 오늘부터 구제

강은나래 2023. 11. 17. 0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건네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1만4,053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64.4%에 이릅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 사례에만 적용돼 구제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늘(17일)부터는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 소멸과 피해금 환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보이스피싱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