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 사기 피해도 오늘부터 구제
강은나래 2023. 11. 17. 07:28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건네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1만4,053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64.4%에 이릅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 사례에만 적용돼 구제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늘(17일)부터는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 소멸과 피해금 환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보이스피싱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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