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형사처벌을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 속에 아직도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형사처벌을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 속에 아직도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지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도급사와 협력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단 한번의 재해사고로 사업주는 물론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경우 22년에 전체 사망자수가 214명에서 올해는 2분기까지 118명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사망자수가 19명이 더 늘어났다.
타 산업과 달리 건설업은 옥외작업, 고소작업 등이 빈번하고 자연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을 안전보건 조치만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건설업은 사업장(현장)이 수십 개에 달해 현장별로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따른다.
더욱이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원인은 사업자의 과실 보다는 재해사고와 근로자의 안전지침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해 70% 이상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규정 준수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건설업계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경영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지만, 99%가 오너인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의 사고처리 및 재발방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실적자 양산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50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적용되어 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0.8%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힘들다는 통계를 내 놓았다.
이와 같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전에 먼저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의 추가 유예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상승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건설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