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서대문구청장 前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황윤기 2023. 1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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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청 전 환경국장 황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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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탈락 위기에 면접 점수 조작…면접심사위원장은 집행유예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청 전 환경국장 황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영향력이 있던 서씨는 면접심사위원장인 황씨에게 평소 업무상 친분이 있던 A씨를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로부터 청탁받았다는 황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황씨 등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자의 입장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이나 한계, 표현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거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다"며 황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황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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