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 오늘부터 구제 받는다

강한빛 기자 2023. 11. 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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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가 아닌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기범 검거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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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계좌이체가 아닌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기범 검거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며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말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은행창구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한 뒤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해 범행을 저지른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증가세다.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64.4%에 달하지만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간에 송금·이체된 피해 유형에만 구제절차가 적용돼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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