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는 임대주택"… 김헌동 SH 사장 발언 논란

신유진 기자 2023. 11. 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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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공공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예약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본다"이라며 "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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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하더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전예약 단계부터 '반값 아파트'로 홍보되며 인기를 모았지만 높은 토지 임대료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임대아파트"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은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해 "일종의 임대아파트"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김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고 했다"며 "당황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김 사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질문했지만 "반값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의 건물만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 임대주택 형태에 가깝다.

앞서 김 사장은 2021년 취임 당시부터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반값 아파트'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6월과 10월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을 완료해 고덕강일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보였다.

고덕강일3단지는 2차 사전예약 결과 49㎡(이하 전용면적) 590가구 공급에 1만779명이 신청해 평균 18대1, 특별공급 1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260가구 모집하는 사전예약에 1만8000여명이 지원해 최고 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87대 1, 평균경쟁률 69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53대 1, 일반공급은 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분양가 시대에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의 인기 이유가 타당하면서도, 부동산 업계는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각종 분쟁을 겪고 재건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우려의 시선을 나타내기도 했다. 1세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 아파트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학계 관계자는 "토지 임대료에 대한 설명보다 반값 아파트만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여러 분쟁이 우려된다"면서 "민간 기업이 이 같이 분양 홍보를 할 경우에 분양 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김 사장의 임대아파트 발언은 그동안 SH공사의 반값 아파트 홍보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내집 마련 꿈을 안고 고덕강일3단지, 마곡지구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무주택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도 부과되는데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본청약 분양가는 59㎡ 기준 약 3억5000만원,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59㎡ 건물 분양가는 3억10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원이다. 추후 아파트 분양 등에선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해 임대주택 또는 전세와는 다르다.

공공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예약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본다"이라며 "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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