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혼합형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검토..주담대 97% 한도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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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금리형 뿐 아니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 뿐 아니라 3년 혹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한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도 스트레스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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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금리형 뿐 아니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혼합형 주담대는 3년 혹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대출로 그동안에는 정책적으로 사실상 고정금리로 분류돼 왔다. 변동금리에다 혼합형까지 합치면 은행 자체 주담대의 약 97%가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주담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 뿐 아니라 3년 혹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한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도 스트레스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도 초기에 설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있는 대출로 봐야 한다"며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형도 이 같은 금리변동 위험도를 일정 부분 반영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고됐던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형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형 비중은 23.1%에 그치고 나머지는 변동형 56.0%, 혼합형 20.9%다. 전체 대출의 약 76.9%가 스트레스 DSR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책성 모기를 빼고 은행 자체 상품 기준으로 보면 순수고정은 2.5% 그친다. 나머지는 혼합형과 변동형이 각각 28.8%, 68.7%다. 내년부터 은행 자체 주담대의 97.5%가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예컨대 4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금리가 연 4.5%라면 스트레스 DSR을 산정할 때는 가산금리 1%포인트(예시)를 얹어 연 5.5%로 계산해야 한다.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원래는 7억4000만원 한도가 나오지만 스트레스 DSR로 계산하면 6억5000만원으로 약 9000만원 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가산금리를 얼마나 얹을지는 과거 수년간의 금리변동 추이를 감안해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까지 한꺼번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혼합형의 경우 3년 혹은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변동금리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혼합형까지 DSR 규제 강화 방안에 넣으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도 작지 않다.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 당국은 내년 3월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발표한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고정금리로 간주했던 혼합형 주담대를 줄이고 순수 고정금리를 확대하기 위한 첫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DSR 40% 예외 적용 대출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때에도 예외없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16개 DSR 적용 예외 항목도 점차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전세대출 원금의 경우 차주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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